반응형 우리은행1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방법 이 글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새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입하기 위한 아파트가 LH공사(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지은 것인지, 건설사 자체적으로 지은 것인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평) 이하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 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었는데요.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2015년 7월부터 신규가입은 안 되는 상황이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 분양 혹은 임대받기 위한 통장 ** 청약예금 - 민영주택 공급.. 2021.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