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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세금 상식 1편 취득세

by 21세기청년 2021. 3. 31.

부동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어떠한 자산들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존재했지만, 현재는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어요.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물건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갑니다.

 

부동산 세금 상식 1편 취득세

취득세는 등기 등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관계없이 실제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고 나서 아직 등기 등록이 안 되어있더라도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완료한 시점에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항상 다른 세금이 같이 따라붙는데 그것이 바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 교육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4%인데 농어촌특별세가 0.2%, 지방 교육세가 0.4%는 붙어서 실질적으로 취득세라 함은 4.6%의 세율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세율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 국민들에게 주거안정과 부동산 거래에 있어 부담을 줄여주고자 다른 용도의 부동산에 비해 낮은 편인데요.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3% 정도입니다.

 

그리고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주거용도의 부동산이라도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4.6%인 반면에 아파트나 빌라, 일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 교육세 합쳐 1.1~1.3% 세율로 그보다 훨씬 낮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단,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안정에 대한 취지의 부동산 거래가 아니므로 증여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4% 세율을 매기며, 상속받을 시에는 3.16% 과세가 됩니다.

 

위 사항은 1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2 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큰 폭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상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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