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부동산 세금 중 재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를 내는데요. 바로 보유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 중 부동산을 사고팔 때에 주의사항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래 내용 확인해주세요.
부동산 세금 상식 2편 재산세
재산세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6월 1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재산세가 산정되는 기준 날짜가 바로 6월 1일이기 때문인데요. 5월 31일까지 소유하고 있어도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6월 2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비록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지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 날짜 혹은 부동산 매매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빠른 일자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파는 입장에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게 유리하고 부동산을 사는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게 유리합니다.
6월 1일은 재산세의 산정 기준일이면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이 되기도 합니다. 종합 부동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부동산세금 상식 3편 종합부동산세
앞서 포스팅한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세율이 0.5%도 되지 않기에 부담이 크게 없는 세금입니다. 만약 소유한 부동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해야 할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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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해야하는데요. 7월 재산세는 건축물 부분과 주택에 대한 1/2 금액이고 부과되고 9월 재산세는 토지 부분과 주택에 대한 나머지 1/2 금액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세율은 0.1%에서 0.4% 범위인데요. 내가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름을 내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부동산세금 상식 4편 누진세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세금 중 관심 있게 봐야 할 누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글에서 부동산 보유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스팅했었는데요. 소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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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에서 공정시가비율 60% 곱하면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60%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이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된다는 뜻입니다.
위 세율표대로 내 주택의 과세표준을 구해서 대입한다면 재산세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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