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보증금1 전월세 보증금 보호받는 방법 전세 혹은 월세로 임차할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는데요. 이 보증금을 보호받고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과 차이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의 보증금을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보호받는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다고 신고하는 전입신고를 하고 언제 들어왔는지 확정일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계약기간 도중에 집주인 바뀌더라도 이전 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순위를 인정받아 혹여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란 등기소에 가서 세를 얻은 집의 등.. 2021.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