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세금을 내기 전 알아야 할 용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몰라 답답한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세금을 내기 전 알아야 할 기초 용어
기장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을 하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 기록하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에 작성된 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하며 장부 자체를 기장이라고도 합니다.
복식부기
장부 기장은 복식부기라는 방식으로 작성해야하는데요. 자산과 자본, 부채 그리고 지출된 비용과 수익 등 일치시켜 정리하는데 제무재표라고 보면 됩니다. 법무사, 의사, 세무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간편 장부
복식부기와는 달리 매입과 매출 거래를 거래처와 일정별로 정리하여 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 기장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세무사를 쓰기에는 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만든 양식이지요.
간편 장부 대상은 전면도 매출을 기준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은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 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종합소득세에서 추계신고란 간단히 말해 기장한 장부와 증빙 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하는데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한 해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 중 세무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해당 비율만큼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추정 계산해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추계신고의 장점은 복잡한 거래 장부를 작성할 필요 없이 빠른 세금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며, 적자가 발생해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된 실질 비용이 추계신고 방식을 통해 추정한 경비보다 많다면 절세 측면에서 손해일 수 있어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계신고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율
경비율이란 이름 그대로 경비를 인정하는 비율이라는 뜻으로 한 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실제 빠져나간 경비(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등)들을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인정하여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어도 업종별로 일괄적으로 인정해주는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비를 다 인정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 경비를 인정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은 소득과 주요 경비 그리고 기타 경비를 다 더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비, 인건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인정해주는 것을 단순경비율이고, 기타 경비만 인정해주는 것이 기준경비율입니다.
1.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해 신규 사업자이거나 전년도 소득이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 금액 2,40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입니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비, 인건비)를 단순경비율로 인정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전문직종은 소득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이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5회 이상한 사업자인 경우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단순 경비율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타 경비만 세금 제외대상에서 인정을 해주는데요. 만약 주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나 발급거부자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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