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신고 유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수많은 신고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거기에 납세자가 해당되는 신고유형이 나와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국세상담 센터인 126에 전화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유형만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S, A, B, C 유형)
수입과 비용을 장부 기장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이전 해 소득 7천5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D, E 유형)
간편 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이전 해 소득 2천4백만 원 이상 7천5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세무사를 통해 복식부기로 작성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F, G 유형)
매출이 적은 영세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F유형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이고 G유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적용 기준은 연 소득 2천4백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I 유형)
국세청에서 납세자가 기존 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차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납세자 (V 유형)
주택임대사업자라면 해당 신고유형을 제시받습니다. 신고 방법으로 추계신고와 기장신고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06.04 - [부동산] - 세금을 내기전 알아야 할 기초용어
위의 언급한 복식부기,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에 대한 뜻은 이전 세금 기초용어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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